서울 단독 주택 공시가격 10% ↑...보유세 부담도 '껑충" / YTN

YTN news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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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이상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돼 고가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68% 올라 올해 4.47%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 부산 8.33% 광주 8.36% 등 전 지역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보다 2.2%p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4.6%, 15억 원 이상은 11.58% 오르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공시 가격 상승 폭이 컸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흑석뉴타운 개발 이슈 영향으로 동작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내년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시세 15억 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1.6% 올라, 재산세를 36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올해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도 최대 15만 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20억 원의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1년 새 최대 40% 늘어날 전망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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