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곧바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정직처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주요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검찰총장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겨서 두 달치 월급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