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윤석열 징계 정지 신청..."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 / YTN

YTN new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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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진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윤 총장이 징계 처분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서둘러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이겠죠?

[기자]
네, 지난 직무배제 때도 하루라도 일찍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밤늦게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직이 사실상 해임과 같은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없는 사이 내년 1월 검찰 인사로 중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선 긴급하게 정직 징계를 멈춰야 할 사유를 강조한 것 같은데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 절차나 근거의 위법성 등을 내세웠죠?

[기자]
네, 먼저 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하고 징계 청구 이후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새롭게 위촉된 점을 꼽았습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선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관련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소송이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소송을 낸다면 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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