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한데…국회는 '직무유기'

연합뉴스TV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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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한데…국회는 '직무유기'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늑장 논의'로 낙태 관련 입법도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 8개월.

논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 개정 시한을 3개월 앞둔 지난 10월에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일정 조건 하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은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정부안보다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안의 스펙트럼이 넓어 절충안을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데, 이들 법안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공수처법 개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묻혀 순식간에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낙태죄 관련 첫 공청회는 '입법 공백'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부재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의료보험 적용 등 지원 정책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역시 더디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임신중지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고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와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하겠고요…"

'나중'으로 미룬 법 개정 논의, 부작용은 여성들이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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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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