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 영업’ 단속 걸리자…“변호사 선임해도 되죠?” 큰소리

채널A News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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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며 놀아야 되냐 정말 묻고 싶은 장면 이제 보실 겁니다.

유흥주점 문 닫게 했더니 뒷문으로 받고 지하에 비밀통로까지 뚫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마다 술자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
"그만하세요, 그만."

이 유흥주점은 입구를 닫고 뒷문으로 몰래 손님을 받았습니다.

옆 업소와는 지하 통로를 연결해 함께 영업했습니다.

단속 당시, 주점 안 4개 방에서 여성도우미 5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은 단속반에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유흥주점 손님]
"개인 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도 되죠?"

오후 9시가 훌쩍 넘어 매장 취식이 금지됐지만, 이 식당에선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
"영업하는 게 아니고 친구인데도 안돼요? 음식도 (밖에서) 배달시킨 거예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
"업장에서 음식을 드시는 게 안된다고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당구장도 적발됐습니다.

[당구장 업주]
"우리 친구들끼리 와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
"(공문이)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 영업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합하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출입 자체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주와 고객을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고 3백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제공 : 서울시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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