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초강수…결혼·장례는 예외

연합뉴스TV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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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뉴스] 수도권, '5인 모임 금지' 초강수…결혼·장례는 예외

서울시와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겨울철 감염 위험을 높이는 실내 밀집·밀접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억제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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