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거취 분수령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놓고 법원이 오늘(22일) 심리를 진행합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회복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 징계처분을 놓고 심리하는 만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여부도 비중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주요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야말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부조항이 미흡한 검사징계법의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 시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맞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결론은 전례에 따라 오늘 늦게나 이튿날, 늦어도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당시엔 재판부가 바로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업무에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