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자 정부는 연말 연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관광명소도 폐쇄해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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