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항소심 감형
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5년간 성폭행해 온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했고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청소년이었단 점에서 단순히 현재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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