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 YTN

YTN news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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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지금 15가지 혐의라고 했죠. 그중에서도 일단 내용을 다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5가지를 제외하고 10가지 혐의점이 거의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형량으로 보자면 입시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유죄로 인정됐다면 그 부분도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하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런 유죄판단이 있다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징역 4년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오늘 법정 구속할 것인지는 속보로 나오겠지만 통상적으로 징역 4년 정도가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형 그러니까 재판부의 형량을 요청한 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래서 실제로 구형량보다는 판결 선고형이 보통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형량을 거의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의 15가지 혐의가 다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 구형해서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무죄의 판단도 있지만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무죄 이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양형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도 속보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중형을 선고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시각각 지금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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