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금 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 교수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재판이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앵커]
정 교수는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
[기자]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학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점을 모두 인정한 건데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동양대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PC 2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명 '컴맹'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위조할 수 없단 주장도 과거 정 교수의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의혹인데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동생 이름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단 점은 일부 유죄로 봤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취임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게 되자 동생 등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했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범동 씨에게 증거위조를 시켰다거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PC를 숨기도록 시켰단 혐의에 대해선 '공동정범,' 즉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하면서 비난 계기를 제공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체 판결은 물론 법적 구속 사유까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부터 싸웠던 예단과 추측들이 법정 선고에서도 반복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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