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심문 종료..."이르면 오늘 중 결정"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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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문이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약 1시간여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결정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다는 소식 지금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나와주시죠.

윤 총장의 징계집행정지 심문, 2차 심문이었는데요.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네요. 오늘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약 1시간 20분 만에 2차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했고요.

이보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나와서 2차 심문에서 진행된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심문에 앞서서 재판부가 7가지 주요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또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양측에 질문을 했고요.

또 집행정지 요건에서 보통 따지는 요건들뿐만 아니라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절차의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질문서에 담아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심문에서 양측이 답변을 했다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고 자세한 답변 내용과 개요는 심문이 끝난 뒤 차후 기자들에게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부가 오늘로서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총장과 법무부 법률대리인 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정지 기본 요건,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또 이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재판부가 물어본 징계 사유의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서 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문을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오늘 안으로, 오늘 밤 늦게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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