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오늘은 집행정지 기본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가 타당했는지까지 폭넓게 심의했고,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끝났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20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마쳤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안 나왔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로 집행정지 심문을 종결하고 가능하면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긴급 정지 필요성'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가장,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 앞서 양측에 추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심문에서도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징계 실효성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징계 타당성까지 신중하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416585582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