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마련…적용범위 규정"
통일부는 국내외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계속되자 이 법의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규정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작성·검토 중이라며 "전단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전까지 해석 지침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187개 재외공관과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에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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