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효력정지 신청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오늘(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 등을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두고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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