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2차 심문 진행...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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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쟁점으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지,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지금 심문 다 끝난 게 5시간 가까이 다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결정의 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이 집행정지 사건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하나 있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 처분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공공복리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 처분과는 다르게 검찰총장직의 엄결성, 반면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치열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리에 대해서 오늘 쟁점이 많았는데 양측 모두 공공복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복리라면 넓게 해석될 수 있겠죠. 원래 모든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직무를 배제하는 명령을 한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부가 배제를 한다면 사실상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관련돼서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결정에서는 직무의 엄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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