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연합뉴스TV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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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은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2차 심문이 1시간15분여 만에 비교적 빨리 종료됐습니다. 이후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재판부가 고심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2차 심문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재판부가 미리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답변서를 받아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에 반해 법무부 측은 심리에서 "윤 총장이 직무 복귀 시 공공복리가 훼손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리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본안소송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안 사건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수록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윤 총장이 2개월 뒤인 내년 2월 복귀했을 때, 과연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수사 지휘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결과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판단할 본안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 강도가 현재보다 거세지지 않을까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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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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