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중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아니다? / YTN

YTN news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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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러 공군기 19대 KADIZ 휘저어


영공 침입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더 넓은 지역에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 주변 강대국들이 멋대로 넘나들어 골칫거리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는데, 영공 침범은 없었고 중국이 사전 통보도 했다는 게 우리 군 설명입니다.

예전 같은 무단 진입과 다른 걸까요?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 주변 상공에 떼 지어 나타난 중국·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 19대.

우리 땅 독도는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까지 휘젓고 다녔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슷한 도발적인 연합 훈련인데, 달라진 건 중국 측의 사전 통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 中 '사전 통보'…무단 진입 아니다?
카디즈(KADIZ)를 멋대로 드나들던 중국군이 처음 사전 통보를 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사드 갈등 5년 만에 재개된 한중 국방전략대화 이후 태도 변화여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군이 비행 목적을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었고,

카디즈 진입 직전, 직통망을 통한 무선 교신이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전 비행계획서 제출과 지속적 관제 등 국내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형식적 통보인 셈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훈련을 하는 미군을 의식한 사전 포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중러연합훈련 이튿날 미국의 B-1B 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맞불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 '사전 통보' 안 한 러시아…"국제법 지켰다"?
러시아는 이런 형식적인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자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디즈'를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국제법 근거가 없어서 사전 통보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지난해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도 발뺌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도 "국제법을 지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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