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감쌌던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요. 1년 전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했던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발언입니다. 작년 말에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 왜 이 시점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우선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은 강력부에서 계좌추적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고요. 사실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때는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요. 그 후에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합니다. 결국 최장 1년 정도는 계좌추적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최장 통보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만약 검찰의 계좌추적이 있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좌 추적이 있었다.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것을 통보하고도 남을 시점이라는 것이죠.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김종석]
유시민 사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나섰습니다. 1년 전 유시민 이사장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박은 없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정말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판사 판결문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줬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국 수사팀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챙겨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고위층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런 얘기하면 압박으로 안 느끼겠습니까. 본인은 압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위증 강요미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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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