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책 발표
매출 4억 원 이하 175만2천 명, 100만 원 지급
집합금지업종 23만8천 명, 300만 원 지급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396만 명에게 5조 천억 원의 긴급 피해 지원 자금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중증환자 입원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등 코로나 방역 강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을 위해 3조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정부가 오늘 확정한 맞춤형 피해지원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게 일괄적으로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3만8천 명에게는 2백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유흥업소를 포함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과 썰매장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이 3백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대형 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 81만 명은 추가로 백만 원을 지원받아 이들 업종에는 총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9%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 1조 원 공급되고,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3조 원 공급됩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도 지원이 되지요?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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