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대법원 판결에도 2년 넘게 외면
특허권·상표권 압류 위한 법적 절차 근거 마련
대전지법 압류명령 공시송달…효력 발생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 넘게 배상을 외면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는데, 미쓰비시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평생의 한을 푸는 듯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이 지나도록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8건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에 나섰고 드디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의 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서에 이어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액은 8억4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정대로 항고가 이뤄진다면 압류 명령의 효력은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 인류 양심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 이외에 강제 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5명 가운데 두 명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피해자들은 아흔 살이 넘은 고령입니다.
또 한차례 한일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사법절차 진행에 대해 특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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