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 무죄
법원,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헌법 통해 심판"
4·15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2월 7일) : 자유 우파 국민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구속과 보석, 코로나19 확진, 보석 취소 등으로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목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 시기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0월 9일) :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간첩' 발언의 경우,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전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이를 제한할 때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판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자들은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판결 직후) : 대한민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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