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밖으로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냈던 수용자들,
절박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서울 동부구치소가 이 '구조 신호'를 보낸 수용자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굼떴던 교정당국이 징계는 서두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창 사이로 나온 손에 '살려 달라'고 적힌 종이가 들려 있습니다.
확진자를 특별 격리동에 수용했다거나,
서신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혀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창문 밖으로 수용자가 구조요청을 한 겁니다.
수건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확보한 수용자의 편지에는 '구조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조사를 받은 뒤 징벌방에 갔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철창 안쪽에 설치된 방충망을 파손해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동부구치소 측은 시설물 파손을 조사하고 있지만 징벌방에 보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경고를 할지 징벌방에 보낼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
"(방충망을) 부순 사람, 안 부순 사람, 그냥 동조만 한 사람 그렇게 나눠서 규율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처벌에 들어갈 것이고."
법무부령에 따라 구치소는 수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규율을 어기면 징벌할 수 있습니다.
교정당국이 코로나19에 굼뜨게 대응해 초기 방역에 실패했으면서도
징계는 서둘러 논의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용자 지인]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SOS 신호를 보낸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구치소 측은 집단 감염 사태 이전에도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