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이변이 없는 한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탄핵당하고 구속기소 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관련된 직권남용과 삼성·롯데 뇌물수수 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등 21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고,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2백억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상고를 받은 대법원이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형량을 정한 것이, 공직자의 뇌물죄를 구분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 판단이 끝난 만큼, 재상고심 선고에선 징역 20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거론한 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인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다면, 이론적으론 특별사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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