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정의당 강력 반발

연합뉴스TV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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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정의당 강력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5명 이상 사업장이 이 법에서 제외되도록 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법안 처리가 현재 어디까지 된 겁니까?

[기자]

네, 중대재해법은 오늘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내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마지막 쟁점이었죠.

어느 규모 사업체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거냐의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주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또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해온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건 법안은 오히려 중대 재해와 살인을 '방조'하는 차별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5%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 생명 안전에도 귀천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정의당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산재 유족들과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오늘내일 남은 논의에도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야권 지지율 선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합당해 같이 경선하면 자신은 출마하지 않고, 안 대표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신도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외견상 안 대표의 입당과 통합 경선을 촉구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다만, 오 전 시장에게 직접 이런 결심을 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건부 출마 자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다소 냉랭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도 "후보단일화에 중요한 건 서울시민과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물밑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민주당도 오늘 재보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경선룰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50%, 시민 여론조사 50%의 기존 룰을 유지하고 서울시장 후보는 2월 말, 부산시장 후보는 3월에 확정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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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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