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고발 조치에도 대면 예배 강행
일부 교회 목사 "규모 관계없는 인원 제한 문제"
’대면 예배’ 금지 위헌이라고 주장…행정소송 예고
거리 두기 지침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지자체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일부 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대면 예배를 지지한다며 해당 교회에 모여 집회를 벌였습니다.
방역 당국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부산의 한 교회입니다.
띄워 앉긴 했지만 많은 교인이 모였습니다.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이미 여러 차례 고발 조치 됐습니다.
그러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 소속 목사와 신도가 대면 예배를 지지한다며 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정상 예배를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예배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광선 / 울산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 : 규모에 맞는 방역을 해서 이런 정도 교회는 한 1천~2천 명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방역을 합리적으로 해야….]
또,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고형석 / 목사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 교회 예배를 죽이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만은 이제 거둬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회는 앞으로 대면 예배에 동참할 뜻을 밝히기도 해 지자체의 고발 조치가 이어지고 충돌도 잇따를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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