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배소…오늘 첫 선고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오늘(8일) 처음 나옵니다.
소송제기 5년 만인데요.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단 일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는 국내 첫 판결입니다.
시작은 8년 전.
한 사람에게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란 조정 신청을 내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2016년 1월 할머니들은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고, 역시 일본의 참여 거부로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옵니다.
"나는 조선의 아이였었어요.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됩니까?"
손해배상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 면제'를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주권 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법리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도 나치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 상대로 자국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만약 주권면제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은 어딜 가서 자기 권리를 호소해야 합니까?"
두 소송 결과는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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