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직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은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서 오늘 즉답은 조금 힘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한일 청구권 협정)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동오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0821080455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