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최대 300만원
[앵커]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은 이르면 오늘(11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분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인데 만약 2차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도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면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대로 집합금지 등 정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이 대상이며,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일도 못 하고 집에서 막막해하는 저 같은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일단 이걸로 세금이라도 막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정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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