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법원, 중계 법정 2곳 마련…800여 명 방청 응모
극심한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전문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와 의사회의 소견서를 받은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조금 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 법원 앞은 보시는 거처럼 취재진이 모여 포토라인을 만들며 양부의 도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 명이 오늘 아침 7시부터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200명 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진정서가 800여 통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10시 반부터 입양된 뒤 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건데요.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의 양모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사회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 씨의 형량 역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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