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고 방치되는 아이들…보호·치료는 어떻게?
[앵커]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부터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되는지 신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학대 의심 신고는 물론, 피해 아동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심 신고가 급감한 대신, 실제 아동학대로 드러난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2019년에) 70~80% 정도가 판단됐다고 하면, 작년에는 97%가 아동학대로 판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되는 걸까요.
112나 지자체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APO가 즉시 출동합니다.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경우 아동과 학대 가해자는 분리 조치됩니다.
아동은 친인척 등 다른 보호자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은 일시보호시설로 보내져 치료를 받고, 학대 가해자는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제한,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가 이뤄집니다.
이후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 등 사례관리를 통해 아이에게 안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이는 장기 보호시설로 옮겨져 길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전문가들은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신체학대로 의심이 돼서 신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112에 신고를 접수하고, 녹취를 미리 해두는 것이 빠른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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