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기’ 정인이한테…“알고도 배를 발로 밟았다”

채널A News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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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 곳 16개월 정인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양부모의 죄를 묻는 재판정 앞입니다.

첫 재판이 잡힌 오늘, 시민들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외쳤고, 실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밝힌 정인이의 사망 과정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정인이의 배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모가 이렇게 폭행하면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몰랐을리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재판부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주혐의를 살인죄로 바꾸고, 살인죄가 무죄가 날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혐의로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배를 여러 번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법의학자 의견서와 양모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양모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 양부모 측 변호인]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 씨도 정인이의 양팔을 잡고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박수를 치면 즐거워해 그 모습을 촬영하려 했을 뿐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 양육할 거라고 믿었을 뿐이지 일부러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기범 최혁철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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