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서부교회,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교회 측 "비대면 예배 수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대부분 교회 협조…예외 두면 방역지침 붕괴 결과 초래"
최근 부산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을 받은 교회 2곳이 행정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 사건의 심리가 이틀째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오늘 오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폐쇄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두 교회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교회 측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부산시 방역 지침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쇄 명령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회 측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교회만 허용하지 않는 방역 수칙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노인들은 비대면 예배 참석이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서툴거나 접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유튜브 등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측은 일단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잠시 중단하고, 방역 수칙의 정당성을 정식 소송을 통해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자칫 방역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방역수칙이 잘못됐다는 교회의 주장에 대해 부산시와 강서구, 서구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정에 선 지자체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교인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경우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고,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 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정지하면 자칫 방역 지침이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대리인들은 교회에 대한 행정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 방역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방역 시계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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