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논란은 부차적”

채널A News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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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때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 실체를 밝힐 필요는 있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절차논란은 부차적이다.‘

법무부가 오늘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가 다소 어긋났어도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에게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

수사하는 검찰이 "제식구를 감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절차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 하기 전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 조회한 것에 대해선

"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위 활동과 재수사를 폄훼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에 따른 권한이 있으면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국 당일 등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사후 승인 여부만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출국금지 규정을 근거로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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