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4년 만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오늘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핵심은 뇌물 액수입니다.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 72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을 1심은 뇌물로,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19년 8월)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