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도 영업 재개..."수영장 제외 샤워실 이용 금지" / YTN

YTN news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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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주 더 유지되지만,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되면서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격렬한 그룹운동은 금지되고 샤워실 이용도 제한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까지 문을 여는 거죠?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헬스장도 6주 만에 영업을 재개하면서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문을 연 건 아니고요,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시설 면적 8㎡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의 경우 40명가량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줌바와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 수영 종목 빼고는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밤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감 시간을 두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 이용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한 건데,

마찬가지로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학원의 경우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수강생들은 두 칸씩 띄워 앉아 좌석 거리를 1m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숙사 운영도 가능해졌는데 수강생은 입소 전 2주 동안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사용한 방을 소독한 뒤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들일 수 있고 동전노래방은 한 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도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 간 거리를 1m 띄우는 등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두 명 이상이 방문할 경우 1시간 이내만 카페에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11만2천 곳의 운영이 재개됐고, 카페는 전국 19만 곳이 홀 영업, 그러니까 실내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진 만큼 지자체별 점검·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처가 내려집니다.

3차 유행이 주춤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소세가 워낙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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