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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벌금 700만원
연합뉴스TV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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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벌금 700만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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