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수사 외압 등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죠?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 자료와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을 보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 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정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임관혁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나 세월호 항적 자료 조작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해경 123정장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요.
특수단은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우병우 당시 수석 역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교안 당시 장관이 광주지검장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123정장을 기소한 후에 있었던 일로 확인돼 외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단은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고요.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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