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치소 측은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병원에 당분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정 직원과 밀접접촉한 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외부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8일에도 마찬가지로 호송차량을 타고 외부 의료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행했던 직원 A 씨가 다음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A 씨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 조사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구치소 직원을 통해 1차 유행이 벌어진 뒤 신규 입소자를 통한 2차 유행이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2차 유행에서 신규 입소자가 많은 8층과 미결수 발병률이 높았고, 신규 입소자와 추가 확진자 사이 바이러스 유전적 유사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환경과 구치소 안 공동생활 등 수용자 사이 접점이 많은 점이 2차 유행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8일부터 교정시설 집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수용자는 14일 동안 예방 격리와 혼거실 이동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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