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 조작' 김광수 전 MBK 대표 1심 벌금형
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정투표를 한 김광수 전 MBK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박규헌 포켓볼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으로 인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정투표가 최종 아이돌 그룹 멤버 선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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