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8살 딸 살해한 엄마…출생신고 조차 안된 이유는?

연합뉴스TV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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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8살 딸 살해한 엄마…출생신고 조차 안된 이유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건지,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신 김영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적힌 8살 여자아이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뒀는데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친부는 8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못 한 딸이 학교라도 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친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친부의 동생은 형이 출생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친모가 거부를 해서 출생신고를 못 했다고 주장하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에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친모는 대체 왜 출생신고를 반대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전적으로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점에서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런 일이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요?

최근 "국세청에서 도청을 한다"며 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이 여러 군데 골절된 채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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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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