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공식출범한 공수처와도 관련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수사를 하는데 2달밖에 안 남았다. 왜일까 했더니요.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요. 어제 현판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검사, 판사, 3급 이상 공무원들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로 수사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공수처가 살펴보겠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7월이면 그만 둬야 하고요. 현재 벌려놓은 수사들이 꽤 있습니다. 김학의 장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이용구 차관 수사, 월성원전, 울산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될 사건이 꽤 있어요. 이 사건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지만 수사를 합니다.
[김종석]
검찰에서도 권력수사를 갖고 있다가 공수처가 넘겨 달라고 하면 넘겨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갈등의 소지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우선 공수처 법에 따르면요.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범죄를 인지했으면 바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요. 또 공수처가 ‘아, 이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이 들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사건 넘겨라.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관해서도 공수처가 발족한 뒤에도 수사가 안 끝난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넘기라고 하면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이 더 이상 관여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수사하기 전까지 끝내자.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과거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나설 때마다 민주당은 꽤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서두르는 건 과유불급일 수 있다. 이거는 또 어찌보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선주자로 너무 커버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한 판단입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 총장과 여권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은 절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함께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윤 총장에 대한 공격으로 자꾸 비치게 되면요. 그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 오해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이다. 그걸 여권이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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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