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거나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딸의 인턴경력확인서 허위 작성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모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 조국 전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왔습니다.
[최강욱 / 2020년 12월 23일 녹취 : (오늘 마지막 재판인데, 최후진술 준비해오신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 과정에 대해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다른 입시 지원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법적 책임만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선별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최 대표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최 대표는 조 전 장관과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 결과가 가족비리 의혹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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