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다음 날 ‘택시기사 폭행 영상’ 존재 파악

채널A News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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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은 지금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하기 바로 전날, 이 영상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고는 "영상을 지우면 어떻겠느냐". 제안도 했다는데, 오늘은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직접 찾아와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한 건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이 차관에게 보내 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30초 길이의 영상에는 이 차관이 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반성하라고 보낸 거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증거를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합의를 보지."

택시 기사는 합의 직후 이 차관이 해당 영상을 지울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합의하고 나서 '지우는 게 어떠세요?' 해서, 내가 안 지운다고 했어. 다른 사람한테 안보여주면 되죠 하고 말았어."

이 차관은 합의 다음날인 9일 오전 잡혀있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며 조사 1시간 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 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결론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차관 측은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라며,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사일정을 정해 연락주겠다고 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세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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