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증거 영상이 없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단, 어제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과 수사심사과 등 13명으로 구성된 합동 진상조사단이 어제 구성됐죠.
오늘부터 본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쟁점은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대체 왜 보고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수사관이 내사종결 처리를 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허위 보고라 해야 할지 보고 누락이야 해야 할지, 어쨌든 영상 존재 자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뒤에 영상을 확인하고 묵살한 건지, 아니면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넣지 않아 은폐를 한 것인지, 시점의 문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 보고, 또는 보고 누락 과정에서 누군가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관 윗선인 형사팀장, 형사과장, 그리고 서초서장, 어느 선까지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는데요.
결국은 "블랙박스는 없었다"는 경찰 해명, 거짓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말쯤, 경찰의 공식 입장은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은 없었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 촬영본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여기에 담당 수사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영상 관련 부분을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듭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이 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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