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시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달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정 총리는 설을 앞두고 달걀값이 오르고, 풍수해에 따른 흉작으로 제수용품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면서,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해야만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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