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수처 1호 수사가 무엇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1호 사건이 될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올 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좀 더 분석해서 말씀을 나중에 향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던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가리는 사건이라 원칙상 이첩대상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아직 수사할 여건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법 수사 이첩 관련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 차장님이 임명되면 또 차장님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2인자인 차장으로는 부장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청와대에 제청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변호사가) 상당히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 맡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홍승택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