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한 여성이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봤는데요.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거돈 / 전 부산시장(지난해 4월) ]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성추행 피해 여직원이 당초 알려졌던 1명이 아닌 2명인 것으로 봤습니다.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와 함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2019년 10월)]
"(유튜버들을) 민·형사적으로 다 고소해 놨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반면 오 전 시장이 퇴임 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 전 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사퇴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