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 7시간 넘게 가둬 살해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고 뜨거운 바람도 넣어"
"의붓아들 사망하리라는 것 충분히 인식·예견해"
자신을 엄마라 부르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이 늘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새엄마.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형이 3년 더 늘었습니다.
이 새엄마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집에서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중소형 여행용 가방 2곳에 옮겨가며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숨! 숨!"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가방에 올라타 여러 차례 뛰었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뒤 찢어진 가방 틈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일련의 행위로 의붓아들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악랄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에 좁고 깜깜한 가방 속에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과 끔찍한 두려움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이모 : 얼마나 힘들게 지냈었을까,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붓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방지 기관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지은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더 중형이 가해져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인간, 부모, 시민으로서 분노와 슬픔을 감추기 어려웠지만, 판결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감정을 억눌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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