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도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회삿돈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 6천여만 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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